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조세회피 예방”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조세회피 예방”

기사승인 2020-12-03 15:47:32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면 현금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서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띠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다.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조절함으로써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현금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금은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고, CBDC는 세금 부과 목적의 거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모형을 설정했다. 분석 결과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고, 조세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거래의 소비는 늘어난다. 동시에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줄어 자원 배분 왜곡이 교정됐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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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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