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기업들의 불공정 담함행위와 사익편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3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호반건설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 및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 등을 개정안 필요성의 논거로 제시했다.
호반건설은 입찰 담합행위로 전매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자녀들의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법인 대부분 호반 김상열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낙찰받은 택지를 일주일 만에 호반건설에 넘긴 D 건설사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표와 김상열 회장이 오랜기간 알던 사이였고, 호반으로부터 (낙찰 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이른바 ‘경성담합’(hardcore cartel, 가격·시장분할·입찰 담합) 행위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평균 조사처리 일수는 무려 719일에 달하며, 공정위 사건의 57%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 심지어 구글의 앱 마켓 독과점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려 5년째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경성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위이자 명분없는 입법 지연행위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일부 재벌과 기업들이 낡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보란 듯 비켜가고 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각적 규율수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완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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