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尹 징계위 미칠 영향은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尹 징계위 미칠 영향은

기사승인 2020-12-07 16:32:57
▲사진=7일 개최된 ‘2020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변수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Δ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Δ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Δ1심 단독화 의안 Δ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Δ형사전자소송의안 Δ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Δ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Δ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관심이 쏠린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결국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장에서 9명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에 이날 참석 법관 중 9명이 동의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의 시간을 거친 뒤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문 또는 입장문이 채택된다. 논의 끝에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된 것”이라며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앞서 지난달 26일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세평, 주요 판결, 출신 고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은 대검이 작성한 문건 내용 중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을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한다”면서 “(해당 문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고, 검찰의 면피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인해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원 대응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6일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공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도 그러면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업무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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