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주도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수사절차 위반 문제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진행됐다.
허 과장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사착수 경위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분석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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