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재판부 문건’ 수사, 공정성 의심…서울고검 배당”

대검 “감찰부 ’재판부 문건’ 수사, 공정성 의심…서울고검 배당”

기사승인 2020-12-08 12:24:04
▲사진=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수사 착수 경위와 강제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찰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주도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수사절차 위반 문제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진행됐다.

허 과장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사착수 경위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분석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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