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증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벽, 금융공공기관 ①

[기획] 중증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벽, 금융공공기관 ①

기사승인 2020-12-09 06:00:1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장애인의 경우 고용의무제도가 이를 보장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4%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과태료)을 낸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이후 시민단체 성토로까지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없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매년 쌓이는 부담금 ‘온데 간데’…실고용률은↓ 

부담금은 실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9개 금융공공기관(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감독원·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9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실고용률은 2.98%로 법적 고용률 3.4%에 못 미친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심각한 편이다. 올해 산은 장애인 고용률은 1.6%다. 산은은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법적 의무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산은은 같은 기간 정규직과 청년인턴 등 7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채용인원은 ‘0’명이다. 부담금 규모는 9개 기관 중 두 번째로 크다.  

금융감독원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2년간 역행했다. 2018년 3.10%에서 지난해 2.10%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보다 밑인 1.80%다. 기업은행(3.04%)·신용보증기금(3.11%)·예탁결제원(3.30%)·예금보험공사(3.30%)도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근로자 총수 대비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한다. 직원이 많은 기업은행은 부담금 1위(31억1100만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쌓인다. 문제는 이 돈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제대로 쓰이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유동성이 없는 자금인데 누적속도는 빠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기금은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 기관들이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는 “기금상승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이는 국가재정이 많아지는 환상을 갖게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1조 원 가까이 가는 건 금융공공기관만의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여의도 산은 본점을 찾아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집회를 열었다. 당시 단체와 산은 실무자 간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  


산은 “장애인 수행가능 전문 직무 채용 검토”

논란이 거듭되자 산은도 연내 장애인 특별채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4분기 중에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전문 직무에 대한 특별채용과 장애인 인턴 추가채용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대비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답했다.  

신보도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자신했다.  

신보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관의 연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월별 의무고용비율 미달 인원 당 납부하는 부담금”이라며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 일부가 업무보조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중 고정된 인원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무고용비율 미달 월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해왔고 올해도 달성 가능하다”고 답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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