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경제3법 가결…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치

국회, 공정경제3법 가결…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치

기사승인 2020-12-09 21:44:1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을 입법 독재로 규정, 공수처법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를 넘길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10일 0시 종결된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구성된 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심어 사건을 뺏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을 국민은 잘 아실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재계의 반대가 컸던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과 자치경찰법 등 110여 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선 표결에 응했다.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이 완화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던 5·18 왜곡 처벌법, 세월호 참사 등 특별조사위(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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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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