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지시등, 경음기 및 상향등 이용실태를 다룬다.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방안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공단은 2019년 5월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사고(또는 사고위험) 경험 역시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본인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였으나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에 달했다.
이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응답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의 주관성을 보여주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m(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난폭 보복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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