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낮게 후려친 ‘GS건설’…과징금 13억8천만원

하도급 대금 낮게 후려친 ‘GS건설’…과징금 13억8천만원

공정위, GS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승인 2020-12-13 12:00:04
▲사진=GS건설 로고/GS건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GS건설’이 1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낮게 하도금대금(186억7100만원)을 결정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을 말한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법 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이기도 하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GS건설 측은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왔다. 향후에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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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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