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이 불편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의 행정 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업무과실 등의 사유로 재방문 경우에 지급된다.
보상품은 어사진미 4㎏다.
인터넷이나 유선 등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에 민원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한편 보상품 지급과는 별도로, 유사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횡성군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인한 재방문 불편 민원 최소화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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