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어떻게 달라지나

'일상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0-12-12 15:01:08
▲사진=텅빈 건대의 밤거리.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다. 방역당국과 정부 관계자 역시 3단계 격상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확진자가 급속히 퍼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를 ‘3차 대유행’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기준은 △1주일 간 일평균 전국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경우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일 451명 이후 11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조만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단계 격상은 앞서 네 단계(1~2.5단계)와는 수칙의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앞서 거리두기가 권역별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3단계는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휴원하게 된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공적 모임뿐 아니라 사적모임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등교 수업이 금지돼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재택근무도 필수인력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필수인력은 치안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일부 공적영역이 해당된다. 민간기업·기관에서도 업무특성을 감안하거나 노사협의를 거쳐 필수업무 인원을 정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종교활동은 ‘1인 영상’ 활동만 가능해지고, 모임과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된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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