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12년형, 검사의 실수라는 것 잊어선 안돼”

조국 “조두순 12년형, 검사의 실수라는 것 잊어선 안돼”

기사승인 2020-12-14 00:11:02
▲사진=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검사의 실수였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와 함께 “12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라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라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 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같은날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을 담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5년간 공개된다. 조두순이 출소 전 교정기관에서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오는 2027년 12월11일에 풀 수 있다.

조두순은 앞으로 거주지 내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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