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석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날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안보수사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안보수사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