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별 적용

원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별 적용

기사승인 2020-12-15 09:53:51
▲원주시청사 전경.(쿠키뉴스DB)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를 15일부터 적용한다.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어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회용컵은 충분한 세척·소독 후 제공하고,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역 상황에 맞게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 시 1회용품을 제공하면 된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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