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두 팔 걷었다

영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두 팔 걷었다

기사승인 2020-12-15 13:31:37
▲최명서 영월군수.(쿠키뉴스DB)
[영월=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인근 충북 제천시 확진자로 인해 관내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액이 30%이상 급감하는 등 소비침체 등으로 지역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추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0~12월 중 2개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임차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의 60~80%까지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직접적인 피해층인 집합금지업종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중지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발행을 시작한 영월지역화폐는 12월 현재 300억 원 이상의 발행액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자금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지난 1년간 지역화폐 결제액의 0.5%를 되돌려주고 있는데, 해당 업소에서는 1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도 시행한다.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본 특별융자금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 2년 거치 및 3년 분할상환, 금리 1%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기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포장재지원사업도 내년 1월중 신청 받을 예정이며,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영월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율 10%와 월 사용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명서 군수는 “인근 지자체의 확진자로 인해 관내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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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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