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861건에 1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35건 증가하고 1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035건, 2억1600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 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ㆍ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ㆍ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청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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