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 안내

횡성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 안내

기사승인 2020-12-17 18:35:17
▲횡성군청사 전경.(쿠키뉴스DB)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 주요내용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소음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 및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은 1종구역의 경우 주거용,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이다. 이 같은 시설물은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종과 3종 구역에서는 설치 제한이 없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군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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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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