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가 원칙”

방역당국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가 원칙”

방송 송출 위해 모이는 경우만 20명까지 허용

기사승인 2020-12-23 11:49:4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3일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종교시설은 20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며 “다만, 예배를 영상 등을 통해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송출하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기술인력과 현장 연출을 위한 일부 교인까지 포함해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 송출 없이 20명까지 신도를 모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가 있을까 싶어 반드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다”며 “비대면 예배 수행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20명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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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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