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정 교수의 딸인 조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할시킬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했으므로 입시자료가 허위자료로 인정됐으므로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 결정 역시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국시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점에서 조씨는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는 2021년 1월 7~8일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시험일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 합격자 발표도 1월20일로 불과 한 달이 남지 않았다.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시험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시험에 응시해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 교수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훗날 유죄판결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의사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입학 효력이 없어져 의사 국시 합격 결정 및 의사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도 그 기간 조씨가 의사로서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될 것. 이는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가면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시원 관계자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자연히 국시 응시자 자격이 박탈된다”며 “국시를 통과하더라도 응시자격이 없는 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화된다. 아직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국시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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