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자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1월 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앞선 3월에도 대구은행은 3개월간 자사 건물 입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었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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