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 쓰레기 저감에 총력

해양수산부, 해양 쓰레기 저감에 총력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및 예산 증액 등 추진
기업·단체·개인 등 반려해변 프로그램 마련

기사승인 2020-12-25 03:00:05
▲강원도 속초 휴휴암 앞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정부의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먼저 폐어구·부표의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오는 2022년 도입한다. 2800만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 아울러 2023 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

또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 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할 계획이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강화하고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최근 활발해진 국제협력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이밖에 올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단체, 개인이 스스로 가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하는 '반려 해변'과 바다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 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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