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환급 절차 28일부터 돌입

서초구, 재산세 환급 절차 28일부터 돌입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주민 세금고통 덜어주기”

기사승인 2020-12-28 00:20:02
▲사진=서초구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 

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3일 공포했으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폭탄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자 여당과 정부는 이를 비난하면서도, 서초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내년부터 3년간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면서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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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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