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정법은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수취금융회사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위 제도시행과 무관하게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제도시행과 관련이 되는 경우는 결국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고, 대놓고 ‘반환 못하겠다’며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연락이 아예 안되거나, 연락은 닿았는데 그 이후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원제도 시행 전에는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불가피하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후 수취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취인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판결을 받아야 했었다. 이러니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개정법은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후 예보로 하여금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했다. 이를 토대로 예보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하며, 만약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설명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의 경우에 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보 내규에 따라 회수비용을 고려해 착오송금된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착오송금자가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소 및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 원 ~ 1천만 원, 변경 가능)이라고 한다.
또한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예를 들어 을(매입처)의 갑(매출처)에 대한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입금이었으나 수취인인 갑의 상황(가령 갑이 수취은행에 대한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 의해 수취계좌에 들어가자마자 수취은행의 갑에 대한 대출금에 충당됐다. 이때 갑의 요청을 받은 을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 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통령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예보가 소송탈퇴하고 다시 착오송금인이 소송참가를 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런 와중에 시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수취인이 반환에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예보의 지원제도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글=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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