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02농가에서 8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된 임대료는 2억3800만 원에 이른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8월에 설립 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화북면)개소 준비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다각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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