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설전까지 90%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설전까지 90% 지급

학원·헬스장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 
특고 50~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5총 9조3000억원 투입...580만명에 지원 

기사승인 2020-12-29 15:05:1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달 3일까지 전국 16개 스키장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24일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앞 렌탈샵 문이 잠겨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두입한다. 1인당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된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충당한다.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대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투입자금은 긴금피해지원 5조6000억원, 맘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이다.

우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씩 지원되는 셈이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대상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 약 23만8000명(총 7000억원)이다. 또한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대상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81만명(총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겐 저금이 융자자금도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여기에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도 마련됐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납유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학습지강사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왜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피해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000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1.25%에서 1.0%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이밖에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동안 총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코로나 종식 전의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절망과 포기도 경계하면서 흔들림없이 한 걸음씩 차곡 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수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면서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돼 2021년은 위기극복, 경기회복,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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