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방지법’ 발의

최혜영 의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방지법’ 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전 성범죄자 포함 안 돼

기사승인 2020-12-30 09:26:0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이전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000년 7월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 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우편, 모바일 고지 또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52)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김씨의 이웃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들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해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 7월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이제 곧 출소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성범죄자들도 성범죄자 알림e와 우편‧모바일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08년 이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 대상으로 포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한 층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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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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