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차관 관련 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법세련은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준모도 해당 사건을 감사해 달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 차관의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112에 신고됐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사흘 뒤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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