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발레는 되는데 헬스장은 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반발

스키장·발레는 되는데 헬스장은 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반발

기사승인 2021-01-03 14:58:41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왔다. 

3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학원·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교습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 한다.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스키장·썰매장과 같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허용됐다. 단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이 제한됐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탈의실과 장비대여 외 식당 등 부대시설은 문을 열어선 안 되며, 셔틀버스 운행도 막았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연말연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를 했었을 뿐,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계속돼 영업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같은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 요가, 발레 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문을 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태권도나 발레학원 등도 9명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습이) 가능하다”며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는 모두 (운영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연말연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를 했었을 뿐,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3밀(밀폐·밀집·밀접)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나 감염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천 발레학원, 12월엔 평창 한 스키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괴로워 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사진=핏블리 유튜브 채널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분노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거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을 열겠다는 각오도 보인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랐다. 

이밖에도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글은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징맨’으로도 익숙한 머슬매니아 프로 활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라를 잃은 기분”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분야가 소외감 느껴지는 요즘,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맞는 최선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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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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