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 융자지원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자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자지원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 코로나19에 따른 융자금 상환 부담을 적극 완화할 계획이다.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인 양산사랑상품권 10% 포인트 지급을 올해 ‘설명절이 속한 2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최대 충전시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함에 따라 경기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33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면서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된다.
◇양산형 고용유지 지원
올해에도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무급휴직 및 해직사례를 예방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 특수 시책사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800억원 지원
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50억원으로 총 800억원의 융자지원 규모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2~2.5%)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자금 최대 4억원, 시설자금 최대 4억원으로 각 자금을 합산해 최대 8억원(특례기업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4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지원 확대
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양산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비 및 생활방역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주방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은 업소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 75%) 확대하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양산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중소기업, 임대인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당장 소비활성화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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