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과학적 근거 없어” 실내체육업계, 정부에 2차 소송

“집합금지 과학적 근거 없어” 실내체육업계, 정부에 2차 소송

기사승인 2021-01-12 13:07:05
▲사진=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연맹 정부 상대 집단 소송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게 된 실내 체육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장,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204명의 업주가 참여한다. 정부에 청구하는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0억 2000만원이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 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 리 없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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