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행한 범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검찰에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정인 양처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역시 지난 4일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로 의율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변 인권이사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안에서 핵심은 살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인데, 의도적으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확정적인 고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아이가 죽을 수가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췌장이 파열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처벌한 사례가 3, 4건 확인된다”면서 “성인이 췌장 절단된 사례도 살인으로 보고 있는데 어리고 또 말도 못 하고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이런 폭행이 살인죄가 아니라면 이걸 단순히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씨가 받게 될 형량은 살인죄 기본 양형(징역 10~16년)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기본 징역 4~7년, 가중 6~10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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