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12일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회법상 청원이 넘겨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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