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1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100만원을 1400개소에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사업자 등 1만여 개소에 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500여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여야 한다.
진주시 1∼3차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집합금지․제한 사업자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이달 말에 1차 신속지급을 받게 된다.
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신규 및 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어려움과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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