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18일 안내했다.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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