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안내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안내

기사승인 2021-01-18 09:47:20
▲사진=서울시 블로그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18일 안내했다.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