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식약처가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 허가된 바 없다. 대한민국 약전,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및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서도 고춧대는 수록돼 있지 않다.
게다가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식약치 홈페이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