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새 심사기준은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CCM 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 대상별 특성 반영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확산 ▲인증 배제 기준 합리화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마련 등 평가 지표 체계화 ▲인증 취소 시 판단기준 명시 ▲인증 취소 절차 도입 ▲취소 통보에 따른 인증 효력 상실 등이다.
공공기관 심사 기준이 신설됐으며, 인력·시스템 등 중소기업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기준이 간소화됐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이 새로 생겼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으면,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보다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했다. ‘심사기준 가이드’ 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 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업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해 인증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했다.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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