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체계적 의사면허 관리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필요”

의협 “체계적 의사면허 관리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필요”

정부에서 면허 발급하지만, 유지·관리,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을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

기사승인 2021-01-20 11:17:13
▲사진=대한의사협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그 면허의 유지·관리,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MOU를 맺고 ‘전문가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란, 의료인간 상호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즉, 지역 의료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관리 기준을 어길 시 최대 의사 자격정지 처분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도 등 3개 지역에서 1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재 심의 중인 건수를 제외한 26건의 전문가평가제 조사결과가 있었다. 조사결과건 중에는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대상이 있었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전평단의 조사에 있어 평가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무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자인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전평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유형분석,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계 내의 자율적 규제와 의사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 의사도, 아동성범죄로 징역 10년으로 감옥에 있는 의사도 모두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분통이 터진다.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게 납득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며 이중 성범죄는 613명이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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