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 수준이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과 관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5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또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조치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뤄진 제품이다.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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