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11개 사업 25억 규모

구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11개 사업 25억 규모

기사승인 2021-01-23 11:10:02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로 국비를 확보한 구미시는 구미시 사회초년생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1개 분야 25억 규모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 유입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청년에게 근로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타 지역 청년인 경우 지역기업 취업 후 1개월 내 지역전입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는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을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82개 기업에 165명이 참여해 약 93%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160명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은 기업과 청년 간 맞춤형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구인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희망 직무 교육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층 신규채용 우수 기업에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지수를 산출해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10개사에 고용지수에 따라 근로환경개선비를 차등 지원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의 조기이직방지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2년간 매달 15만원을 납입하면 구미시에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을 납입, 2년 만기 후 총 10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사업이다. 올해 17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하 팀, 동아리에게 공동체 활동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프로젝트’는 신규 창업지원 사업으로 기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부부(커플)에 대한 우대 강화로 재편해 지역 정착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금과 창업전반에 걸친 역량개발 교육, 사업화 성공을 위한 마케팅 채널구축 및 판로개척 홍보역량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청년 예비창업자 19명을 선발해 창업교육을 실시, 사업화를 지원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기존의 6개 과정 수료생 356명 실적을 달성한 청년창업LAB지원사업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청년창업랩(일반랩)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수료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들이 구미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사업 외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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