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 정부는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햇고, 미국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의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핮만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지난 2018년 2월14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