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 3일) 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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