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사 국시 합격한 조국 딸, 무죄 확정까지 의사 면허 보류”

조명희 “의사 국시 합격한 조국 딸, 무죄 확정까지 의사 면허 보류”

기사승인 2021-01-22 15:30:18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 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2일 의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관련해 부산대는 22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해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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