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윤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23일 성남시의회는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4일 공사 이사회가 유 사장 해임을 의결해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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