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윤경희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25일에는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면 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 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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