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야당 동의없이 박범계 임명 수순

文 대통령, 야당 동의없이 박범계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거듭 요청

기사승인 2021-01-26 17:04:06
박범계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다. 시한은 내일(27일)까지다. 반면 야권은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27번째 반쪽짜리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을 2일 연장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절차를 마무리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25일에서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야권의 각종 의혹제기와 강한 반발에 부딪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26일에도 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의혹이 해소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사과나 해명보다 어차피 임명될 테니 대충 넘어가자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27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여부를 기다렸다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7번째로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들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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