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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