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수능 연기 없다…유·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개학·수능 연기 없다…유·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기사승인 2021-01-28 13:45:24
전국 유·초·중·고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 지난해 10월19일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도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한다. 우선 등교 대상으로 지목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전망이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등교수업 확대 방안인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이 4월 중순까지 미뤄졌으나 올해는 원격 개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기준 수업일수(190일·유치원은 180일)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며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실시한다.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밀집도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1 원칙’에 따라 학년별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A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인원 중 300명만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1, 2학년 300명은 모두 등교하고 3~6학년 전체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까지 총 500명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함께 발표했다.

원격수업 출결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교과별 출결확인 계획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한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업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업시간 범위나 시수 보강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 협의로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