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택배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총파업 철회되나

'벼랑 끝' 택배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총파업 철회되나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공개...조합원 추인 받으면 파업 철회

기사승인 2021-01-29 05:43:07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벌이던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택배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게 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전날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이날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추인될 시 이날 오후 12시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노조는 파업 결정을 철회하고, 추인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민간 택배사(CJ·한진·롯데) 2800명, 우체국 택배 2650명 등 총 5500명이 이날부터 배송 거부에 나선다. 전국 택배기사 5만여명의 약 11% 수준이다.

택배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우여곡절 끝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 분류작업 업무의 택배사 책임 명시, 심야배송 제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 노사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데, 노조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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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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