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가능성에…중개사 '촉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가능성에…중개사 '촉각'

기사승인 2021-01-30 07:05: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6만3291가구로 절반이 넘는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1월15일 기준 수도권 390만 가구 시세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에서 서울 아파트는 시세표본은 127만7000가구다.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18년 31.2%, 2019년 37.2%, 2020년 49.6% 순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 지역 내 재고 중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95%)였다. 그 다음으로는 강남(94%), 용산(90%), 송파(89%), 성동(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4%), 강북(5%), 중랑(7%), 노원(8%) 등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사진=박태현 기자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 관련 기업은 시민들의 이같은 지적을 이용해 해당 기업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100%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의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0.9%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5000만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미만 0.6% 등이다. 요율대로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900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오준엽 기자

중개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개사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는 유일한 수익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요율표를 올리지는 않지 않는다”라며 “최근 집값이 오른다고 무작정 요율표를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집값 상승이 문제이지 요율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권익위와 국토부에에서 잘 고려하여 요율표 개선 여부 등을 결정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는 11만7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10만1965명) 10만 명을 넘어선지 3년 만에 1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는 것과는 분위기가 정반대다. 특히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폐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래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집계돼 정부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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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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