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판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이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임시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다.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우리 당은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키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인사권을 코드 인사로 남용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논의하고자 한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임 판사 탄핵에 대해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권이 정책 실패, 헌법 파괴, 국정 농단 등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꺼낸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발의안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등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 보고된 뒤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관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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