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노숙인과 쪽방 주민, 시설 종사자 등 760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8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했다.
정부는 아직 검사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노숙인 거리 상담 확대 등으로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30분 내로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 검사를 싱시해 검사 즉시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노숙인에 대한 필수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고, 급식 등 필수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방역책임자의 지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생활시설의 임시 대기공간 마련 등 노숙인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전국 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노숙인 관련 코로나 대책이 없어 노숙인들이 감염 불안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재난지원금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숙인 쉼터 및 혹한기 일시거주시설의 바역조치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감염위험이 높은 겨울철 응급잠자리를 폐쇄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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